2026학년도 오산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.
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제83조【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】
② 학생은 수업 중에는 자신의 스마트폰(휴대전화)을 무음 또는 비행기모드로 전환하거나 전원을 종료시켜 교실 내의 보관함 혹은 보관 가방에 보관해야 하며 수업 종료 후 찾아가야만 한다. 수업 종료 후 스마트폰(휴대전화)을 찾아가지 않아 발생한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다.
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에 학생이 사전 허용 절차 없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주어 해당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④ 사전 허용 절차 없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학생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원이 해당 스마트기기를 학생으로부터 분리·보관하여 사용·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.
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정기시험의 부정행위 방지, 학습 분위기 조성 등 교육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, 학년, 학급 등의 단위로 학생이 등교한 직후부터 하교 시까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일괄 수거·보관하여 스마트기기의 사용·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. 다만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0조5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요건 | 분리기간 | 분리장소 | 분리방법 |
1 | •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| 3일 |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| · 분리·보관 사유, 기간, 방법 등을 학생에게 알림
·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보고
※ 학교의 장은 물품 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
· 학부모에게 알리고,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
※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|
2 | •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|
3 | •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|
※ 폐기의 경우는 소유물 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. 단, 문자메시지(SMS),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연락을 여러 번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한다면 폐기할 수 있다. ※ 주의 및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. ※ 물품 분리·보관 지도에 관한 사항은 담임교사,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. ※ 물품 분리·보관 후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, 학교장은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한다. |
나머지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첨부한 문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